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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뉴스1 |
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소송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 역시 성립한다고 봤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료 2200만원과 설 선물 세트 구입 비용 4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출이란 점이 인정돼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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