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도 반대 입장 밝히고 감독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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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시범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노동자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의 배우자(F-3)를 소지한 체류자다.
이들 중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6월부터 양육 가구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목표는 300가구다.
가사사용인은 지난해 시행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과 달리 사적 계약을 맺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탓에 최저임금 적용 의무가 없다.
연대회의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된 정책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았는데도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이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도 짚었다.
이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가 중개 사업자로 택한 이지태스크가 무허가라는 점도 문제삼았다.
서울시와 업체는 사업 시작 전 허가를 얻겠다고 했는데 애초 전문성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서울시와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가사서비스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의거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는데 이지태스크는 허가가 없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적시됐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반인권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법적 보호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슬러 국제사회의 노동권 보호 원칙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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