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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등 5개 시·도, 산업부에 '자립률 기준 지역 전기요금 적용' 촉구


충남도가 최근 산업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광역 단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광역 단위가 아닌 전력 자립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날 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남도, 전남도, 부산시 등 5개 시도는 산업부에 '전력 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전기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비수도권·제주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차등 요금제는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송배전 비용 등 공급 원가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전력 자립률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력 자립률이 높은 4개 시도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단체장 서명 협약까지 마쳤다"며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있는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지역별 전기요금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도는 향후 5개 시도와 공동으로 국회 포럼을 열고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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