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안재욱씨에게 빌린 7억원을 갚기 위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하는 등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재욱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24일 여러 회사를 동시 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담보로 대출 받아 다른 법인에 제공한 혐의 등(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탤런트 안재욱의 전 소속사 ㈜00 대표 000씨(4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도 업무상 횡령"이라며 "회사가 모자(母子)관계에 있다고 해서담보제공행위가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0대표는 지난 2006년 6월 안재욱씨에게 회사 전환사채대금으로 7억원을 빌렸으나 주가하락으로 보전해 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사 (주)모티스 자금을 차용해주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억원을 빼돌려 안씨에게 돌려주는 등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