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과 관계없이 결론 도출
선고 지연 따른 각종 논란 해소될 듯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면서 한때 거론된 ‘5대3 교착’설은 힘을 잃고 있다.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란 결정을 이미 내린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는 ‘5대3’ 선고는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8대0 전원일치 혹은 6대2 인용 가능성, 4대4 기각 가능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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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
당시 이 위원장은 이종석 당시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다.
헌재는 이 위원장 신청을 인용하면서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공석인)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공석인 재판관 존재 유무에 따라 선고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경우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종국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한다면 헌재가 마 후보자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뉠 수 있는 ‘5대3’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만약 5대3 상황이라면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이달 18일 직전까지도 평의를 이어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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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반대로 4대4 구도일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 △국회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위법적 포고령 △국회 기능 봉쇄 등 국헌문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이다.
헌재는 각각의 쟁점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를 기준으로 탄핵 사유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지를 확인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진 않아 기각 판단을 내렸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파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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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논란과 피청구인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신조서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이 지난달 언론 기고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사건은 선례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 법조계 안팎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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