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경찰, '을호비상' 발령...선고 당일엔 '갑호비상' 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도로를 통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 경찰관서 비상근무 발령'을 하달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전체 가용 경찰력의 50%가 동원되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된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발령된다.
 
이날 서울 내 경찰청과 서울청엔 을호비상이 내려지고, 여타 시도청에는 병호비상이 내려진다.
 
선고 당일인 4일이 시작되는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이 발령된다.
 
갑호비상은 비상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으로, 가용 경력의 100%가 동원되며, 연차 휴가 사용 금지는 물론, 지휘관 및 참모의 정착 근무가 실시된다.
지구대와 파출소장 참모도 포함된다.
 
지방에 실시되는 병호비상은 가용 경력의 30% 동원, 연차 억제, 지휘관 및 참모의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요한다.
 
각급 경찰관서장은 비상근무 기간 비상소집을 실시할 경우 불필요한 동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 경력을 운용하고,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행동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공유버튼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먮뵒��
HTML�몄쭛
誘몃━蹂닿린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