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을 대량으로 밀수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사과나무와 포도나무 등 묘목 21만주(시가 1억8000만원 상당)를 밀수입한 주범 A씨(61) 등 일당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검역 대상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금지된 묘목이 적발됐다는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 A씨와 A씨의 조력자 역할을 한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씨(47), 보세창고 직원 C씨(49) 등 5명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A씨는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던 중 과수화상병(세균성 병해) 우려로 사과나무 묘목의 수입이 금지되자 C씨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정상 수입품과 밀수품을 각각 포장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봉합한 후 국내로 반입하고, 야간 시간에 보세창고에서 밀수품 상자만 별도로 분리해 무단 반출하는 수법으로 수입 금지 묘목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입한 묘목 전량은 검역본부가 신속 폐기해 국내 과수농가에 미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세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화물운송주선업체 및 보세창고에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와 결탁해 밀수입을 시도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밀수입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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