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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500만 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처음 나왔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가량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고 전제했을 때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아주경제=주혜린 기자 joojoosk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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