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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했다.
국회가 제시한 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에 대해 위헌·위법한 행위를 살폈다.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한편,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부분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윤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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