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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4일 탄핵심판 출석 안 한다…“출석시 혼잡 가중 우려”

3일 오전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 밝혀
한남동 관저서 생중계 결과 지켜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탄핵 심판 결과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 선고일에 출석하는 대통령이 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차례 변론기일 중 총 8번 변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종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67분 동안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해 읽기도 했다.

다만, 현재 헌재 주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밀집해 시위를 벌이고 있어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흥분한 지지자들에 의해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이다.
4일에도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4일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 변론 종결 이후 111일 만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의 평의 기록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헌재소장이 시간과 함께 주문을 낭독하면 선고 결과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모든 경찰력의 절반을 동원할 수 있는 ‘을호비상’을 서울에 발령하고 헌재 주변의 경비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이 발령돼 경찰력이 100% 동원된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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