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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에 갭투자? 안 됩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또 연장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5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며 투기 수요 억제에 나섰다.
뉴시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를 포함한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5년 4월 26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 1년간이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해당 지역은 당초 오는 4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또는 직접 운영 목적이 아닌 경우 매수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재지정에 대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사업 예정지 5개소의 도로 지목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도로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들 지역의 지정 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다.

기존 허가구역 일부는 조정됐다.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 일대는 사업 구역 경계로 허가 범위를 축소했다.
특히 자양동 12-10 일대는 광진구의 사업 철회 요청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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