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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탄핵심판 생중계 보나요?”…교육적 필요 vs 정치 갈등 우려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 자율로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어떤 결론이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기에 학생들도 알아야 하지만, 학교 내 정치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학교는 4일 재량으로 학생들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할 예정이다.
교육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게티이미지뱅크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가준 10개 시도교육청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지역 내 초·중·고교에 보냈다.
△광주 △경남 △부산 △서울 △세종 △전남 △전북 △울산 △인천 △충남 등이다.


교육청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절차,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내일(4일) 헌재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한 교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나라의 일이 있는데 학생들이라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학교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한다.
가뜩이나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진영 간 갈등이 깊은 상황에서 학교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TV 생중계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이후 학생들끼리 의견이 달라 찬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견해가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사는 입장이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2017년 3월10일 서울 광화문 대형 전광판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생중계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도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학교 또는 교사 자율로 학생들이 교실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했다.

교육청은 시청 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도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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