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 관리 소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009년 국내에 입국한 A씨는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영주 비자(F-5)로 체류하다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귀하 허가를 거부했다.
귀하 허가 심사 기간 중 A씨가 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무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이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가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었고, 이 일로 이웃 주민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법무부는 A씨가 거주 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등 일반 요건은 충족하나 벌금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품행 단정 요건을 어겼다고 판단, A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A씨는 벌금형을 받은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 처분은 과도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다"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춰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적법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귀화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벌금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