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타구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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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원도 원주의 대규모 골프장에서 발생한 골퍼 실명 사건. JTBC 보도화면 캡처 |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15분쯤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드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캐디 B씨는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하기로 판단했다.
한편 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의 한 골프장 총지배인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가 타구자와 캐디, 골프장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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