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일인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국회 담장을 따라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국회사무처가 이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와 관련한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3일부터 오는 6일 24시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간 외부인은 국회의 기자회견이나 세미나 등 행사에 참여할 수 없고 국회도서관 열람과 국회박물관 관람도 제한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소속 공무원과 출입기자에게도 국회 경내로 들어올 때 국회 공무원증 또는 국회 출입증을 정문에서 제시해 줄 것과 국회 등록 차량도 경내진입 시에 탑승자 전원에 대해 공무원증(출입증) 확인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경찰기동대를 국회 외곽에 추가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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