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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이 경찰의 경비태세 강화로 통제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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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문 내려온 헌법재판소 출입문.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이 경찰의 경비태세 강화로 통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인용'을 선고할 경우 즉시 파면된다. 다만 '탄핵 기각'이나 '탄핵 각하'를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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