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8시부터 헌법재판소 안팎, 주변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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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8시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현장 중계한 <더팩트> 라이브 섬네일./더팩트 |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세계적 관심을 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더팩트>는 오전 8시부터 헌법재판소와 주변, 시민들의 반응을 생중계하고 있다.
'특종과 이슈에 강한' 인터넷 종합일간지 <더팩트>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탄핵심판 선고 현장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선고 3시간 전부터 <더팩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D-DAY 현장 라이브]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안국역 현재 상황]으로 나눠 생중계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선고 전 마지막 재판관 평의를 열어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선고 날짜를 공표한 이후에도 계속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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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에 앞서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는 <더팩트> 라이브 장면./더팩트 |
헌재는 이미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선고 전 평의에서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모두 5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5대 쟁점의 핵심은 ①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계엄포고령 1호 위헌성 ③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④영장 없는 선관위 장악 시도 ⑤법조인 및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인데 5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헌법에 위반돼도 파면 사유에 해당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작 파면된다. 기각·각하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관저에서 TV를 통해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