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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사거리 주변이 경찰 버스로 둘러싸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사거리 주변이 경찰 버스 차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통령 궐위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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