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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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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8:0' 파면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 |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인용'을 선고할 경우 즉시 파면된다. 다만 '탄핵 기각'이나 '탄핵 각하'를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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