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단인 국회 측이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재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이 지속된 위헌상황에서 대리인단과 국민들은 애타게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려야만 했다"면서도 "그러나 헌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며 '윤 대통령의 석방'부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의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그 사이 내란우두머리죄로 형사 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 석방되는, 국민들이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던 사태가 전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초기에 마땅히 임명되었어야 할 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도 상식적이지 않았다"며 "이렇게 명백한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기까지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려줄 헌재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제 다시 헌재 결정의 시간이 왔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오전 11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시작된다.
결정문과 선고 요지가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1층 대심판정 인근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선고를 기다릴 예정이다.
이후 오전 11시 정각이 되면 문 대행부터 순서대로 심판정으로 입장한다.
보안 유지를 위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이름을 적는 최종 서명은 선고 직후에 이뤄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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