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취득세 감면을 규정을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매각 또는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신축한 경우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한 경우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된다.
또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의 경우 수도권에서 특구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특구 내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 50% 범위 추가 감면하며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된다.
주 의원은 "조례 개정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내고 인구감소 문제에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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