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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파면…윤 측 "법리적 납득 안돼" vs 국회 측 "민주주의의 승리"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사진연합뉴스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며 "결과까지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야당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는데 왜 탄핵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민주주의의 새 봄날을 맞이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는 즉시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나고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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