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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는 尹, 지지층 결집 시도하나… 朴은 이틀 뒤 “제가 안고가겠다” 입장 내

대통령실, 尹 파면 선고 후 봉황기 내려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수사 가속화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 11개월 만에 조기 퇴진하게 됐다.
대통령직에 오른 지 1060일 만이다.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며 스스로 변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선고를 지켜보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각계에선 사회 분열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尹 지지층 결집 이어갈 듯”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파면 선고 당일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지만, 이틀 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스1
박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지난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민이 진영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라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선 안 된다고 말씀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 시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 미치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그만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고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자자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세워진 경찰 차량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입김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는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현행 당헌?당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도층이 좌우하는 본선과 달리, 당내 경선에선 강성 지지층이 비토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인 코가 석자가 된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기반으로 차기 주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경우 폭력 시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모든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무료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그러나 탄핵된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4일 대통령실에 걸렸던 봉황기를 하기하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다면 현직일 때 대통령 보수의 95%(현재 기준 1533만843원)를 받을 수 있었지만, 파면됨으로써 자격이 박탈돼 일반 국민처럼 국민연금만 받게 됐다.

경호?경비를 받을 수는 있어도 기간이 단축된다.
원래는 최대 15년(10년 + 추가요구시 5년)이지만, 탄핵된 대통령은 10년(5년 + 5년)으로 제한된다.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오전 11시22분에서 19분이 지난 11시41분 대통령실에 설치된 봉황기를 내렸다.
전례처럼 고위급 참모들의 일괄 사의 표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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