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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파면하며 “민주주의 원리로 해소할 정치문제에 軍 투입”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문제”라고 밝혔다.
신중하게 쓰여야 할 비상대권을 정치문제에 동원, 국민 신뢰를 배반하였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쟁점 대부분에서도 중대한 위법?위헌사유가 발견됐고 윤 전 대통령에 헌법수호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위헌적 포고령 △비상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국회 기능 봉쇄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체포 지시 △군투입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따졌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적법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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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비상계엄 선포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규정한다.
헌재는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야권의 전횡 탓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초래됐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줄탄핵’과 관련, 야당이 22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계엄 선포 당시 탄핵안이 의결돼 탄핵심판절차에 진행된 것은 이정섭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만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꼽은 ‘부정선거 의혹 검증’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하고 대책도 마련했다”며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외에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가 열렸다 치더라도, 각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는 없었고, 부서(서명)도 없었으며 시행 일시·지역·계엄사령관 공고가 없던 데다, 헌법상 규정된 국회에 바로 통고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에는 “계엄선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024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의결됐음에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뒤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철수했다며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 공관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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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능 봉쇄 군경투입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안전확보 차원이라고 했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증언과 내란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대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도 포고령 내용을 알려주고 6차례 전화를 한 뒤,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외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14명 위치를 확인하라 지시한 것,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 한 것,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 등을 두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 권한행사를 방해했고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도 “정당활동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출동 명령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국군 통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포고령 위헌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23시부로 공포된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또 모든 언론과 출판에 계엄사 통제를 받도록 했으며 파업 중인 전공의들에게 48시간 이내 현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책임을 떠넘겼다.

헌재는 포고령 첫 항과 관련, “국회에 계엄 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과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했다.


사진=뉴스1
◆선관위 군투입

헌재는 선관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출입통제를 하며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 등을 촬영한 것과 관련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선관위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며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압수수색’에 적법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헌재는 지난 2월 27일 감사원과 선관위 권한쟁의심판 과정에서 선관위의 독립성과 관련한 판단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명시하며, 감사원 감사는 행정부에 한해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법조인 위치확인 시도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동현 부장판사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봤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전직 대법관도 포함됐다”며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법 위반 중대,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했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국정 마비·국정 혼란이 온 상황이라 판단했다더라도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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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주장 모두 기각한 헌재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며 탄핵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심사가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이와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안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회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임을 재확인하며 기각했다.
1주일 만에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이뤄져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 국회를 열어 의결한 것이므로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단시간 계엄해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계엄으로 인해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고 했다.


내란죄 철회 주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 소추사유의 철회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날 헌재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일부 설명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동의 없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전문법칙과 관련,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냈고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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