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분간 헌법재판관들을 대상으로 한 경호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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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 집회를 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 등 경호 인력 차량 출입로를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지 약 40분 만이다.
각 재판관은 차량 1대의 경호를 받으며 북촌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도 속속 헌재에서 출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가장 마지막으로 빠져 나갔다.
재판관들이 헌재에서 빠져나간 후 경찰은 보호복을 입고 정문 앞에서 근무하던 기동대 경력을 일부 철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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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 병력이 방호복을 착용한 채 돌발 상황에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상자의 신변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경호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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