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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민간업자 1심서 징역2년·집유4년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지에스씨파트너스에 대한 횡령죄, 영림종합건설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전형적 지역 토착 비리"라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남시 특혜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거액의 관계사 자금을 착복해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해온 점과 개발 비리 과정에서 성남시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등 무형의 공익 또한 심대하게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 대표 측은 배임과 횡령죄가 아니라고 맞섰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개발 사업의 사업수지표에 따라 당사자들이 합의한 분양 비용을 적절히 집행했기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이다.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대표는 정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정씨와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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