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한국산 일부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 최대 15.67%의 반덤핑 관세를 임시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관세를 오는 16일부터 120일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일부 한국산 및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이 덤핑 판매돼 현지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 왔다.
베트남철강협회는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협회는 2022∼2023년 동안 베트남의 아연도금강판 수입에서 중국과 한국 제품이 64∼67%를 차지하는 등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베트남 철강 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아연도금강판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베트남 철강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베트남은 이미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산과 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대해 19.38∼27.8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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