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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이관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권한대행?경호기관?자문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탄핵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관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위해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인력과 물품 등의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조속히 마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해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