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에 따르면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최대 15.67%, 중국산에는 최대 37.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연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오는 16일부터 120일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베트남 당국은 지난해 6월 일부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이 덤핑 판매돼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는 현지 업계의 주장에 따라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베트남철강협회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한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관세 부과를 촉구해왔다.
협회는 2022~2023년 아연도금강판 수입에서 중국산·한국산이 64~67%를 차지하는 등 중국·한국으로부터 아연도금강판 수입이 빠르게 증가해 베트남 철강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베트남은 2017년 4월부터 5년간 한국산·중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중국산 일부 열연코일 철강 제품에 19.38~27.8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다고 발표했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