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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동일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 제한 규정 필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회기만 달리 하여 반복적으로 탄핵소추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를 정치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제도로서의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인 8대0으로 파면했다.
다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재판관과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이미 한차례 부결된 탄핵소추안건을 동일 회기에 재발의해 의결하고, 헌재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준용을 배제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각각 일정 부분 공감하는 취지의 보충의견을 내 이목을 끌었다.
보충의견은 재판관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을 때 내는 소수의견이다.
정형식 재판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들 재판관들은 다만 이 같은 문제점은 향후 입법이나 새로운 조화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에 힘을 실으면서도 보충의견 제시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일종의 타협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후 임시회를 열어 표결에 부쳤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주심이기도 한 정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도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의 무제한적 반복 발의를 허용할 경우 고위공직자 지위의 불안정과 국가기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는“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 국민의 의견 대립과 국론 분열 양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재판관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위에서 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탄핵소추발의가 가능할 경우 소추대상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소추대상자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일 경우 국정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은 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탄핵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이와 같은 형태의 반복 발의는 회기와 회기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어 안건에 대한 재고와 숙의를 요청하고자 한 일사부재의 원칙을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그 취지를 몰각시킨다”면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었더라도 특정 정당이 탄핵소추안의 관철을 위하여 짧은 주기로 임시회를 반복하여 소집한 후, 실질적으로 동일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여 심의토록 할 경우 의사진행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국회의 의사를 표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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