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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선고한 뒤 김형두 재판관과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문 대행이 “마치겠습니다”라며 선고를 끝내자 방청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함성을 터뜨렸고, 퇴정하는 재판관들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잠시 얼어붙었다.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기립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후련한 표정으로 일어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김형두 재판관의 팔과 등을 쓰다듬으며 툭툭 두드렸다.
이날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그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는 결론을 끝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데에도 전원이 뜻을 함께했다.
그간 헌법재판관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한 여론 갈등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신변의 위협이 높아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재판관들은 외부 식사나 개인적 용무도 제한적이었다고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122일간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 의결부터 인용 결정까지 최대 기간이 걸리며 기록을 새로 썼다.
박 전 대통령은 91일 걸렸다.
결정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직접 출석해 증인 신문을 하거나 최후 변론을 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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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공동취재단 |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 보충의견을 냈다.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야당의 잦은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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