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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저렴하게 해줄테니 대금 보내"...사기 행각 30대 징역형

전환사채와 가상자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박씨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권유를 빙자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발행한다고 하거나 로또업체 이용자들에게 보상의 의미로 가상자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개월 동안 피해자 17명으로부터 50회에 걸쳐 4억원가량을 가로챘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도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사들인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및 외국인 명의의 대포전화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3억 3000여만원에 이르고, 대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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