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보호관찰소, 형사 입건 조처 방안 검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쯤 거주 중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거주지에서 나와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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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3월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
현장을 상시 관리하던 법무부 전담요원(보호관찰관)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했고, 귀가를 요구했다.
조두순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분 뒤 다시 거주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이외에도 법원은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인 2020년 12월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4일 오후 9시5분쯤에도 무단 외출을 해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까지 재판을 이어갔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