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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거주지 무단이탈…보호관찰소 "형사 입건 검토"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섰다.


조두순은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고 수 분 후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외출이 제한된 상태다.
외출제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앞서 2023년 12월 4일에도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나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바 있다.



당시 조두순은 빌라 공동 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하다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 귀가를 설득하자 한동안 거부하다 40분 만에 귀가했다.
무단외출 이유로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댄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소는 야간외출 금지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대에 1명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근접 감시를 해왔다.


결국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외출 제한과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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