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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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파트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입주자 대표인 B씨가 반말을 하고 주먹을 들어 폭행하려고 다가섰다”며 “방어 차원에서 욕설을 한 두 마디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는 B씨에게 갑자기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A씨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B씨의 가슴을 밀쳤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6명이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들은 A씨가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5명은 ‘XX’이라는 신체 일부를 표현하는 언급이 있었다고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어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반말로 된 문자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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