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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군은 남성만 뽑는데…징병검사장에 등장한 미녀 정체는?

남성만을 징집하는 태국군의 징병 검사장에 뜬금없이 미녀들이 나타나 화제다.


최근 채널7 등 태국 현지 매체는 우타이타니주에 위치한 한 징병 검사장에서 미녀 2명이 선발 과정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여성들의 정체는 남성으로 태어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였다.
성전환 수술 증명서를 제출해 징병 면제 신청을 하러 온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인 아리트 카니카(23)는 "2년 전 징집 때에는 건강검진 받을 시간이 없어 미뤘었다"며 "올해는 검사를 받고 성 정체성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트랜스젠더 타넷 샌롭(21)은 "올해 처음 선발 시험을 보러 왔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내년에 다시 와서 증명서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 국가로 매년 4월 징병 검사가 진행된다.
남성 국민만을 태국군으로 징집하고 있다.


태국 남성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징집 문서를 받는다.
이를 회신하면 태국 국방부가 취합해 징집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군 복무 기간은 지원병의 경우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이다.


지원병 모집 후 모자라는 인원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모집한다.
징집 대상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3배가 넘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징집 대상자가 통 안에서 빨간색 카드를 뽑으면 현역 입대, 검은색을 뽑으면 면제다.
이 방식으로 현역 입대하는 이들은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도 예외가 아니다.
단, 군에서 분류한 ‘1·2·3형’ 중 1·2형만 징집 대상이다.
1형은 외형상 전형적인 남성, 2형은 가슴 확대수술을 한 남성, 3형은 성기까지 전면 수술을 받은 경우다.


태국군은 원래 병역법상 트랜스젠더를 ‘심리 이상자’ 또는 ‘성 정체성 혼란자’로 규정해 징집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 용어가 차별적이라는 인권단체의 항의를 받자 ‘1·2·3형’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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