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일 오후 6시 40분부터 서울에 내려진 '을호비상'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경계강화로 조정하고, 여타 시도청은 비상근무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시엔 연가 사용이 중지되며, 지휘관·참모는 정위치 근무한다.
경계강화는 비상 연락체계 및 출동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4일 오후 6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해제했다.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 오전 6시 기준 헌재, 광화문, 종로 일대에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명을 투입했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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