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이웃 차 안 빼주려고”…만취 음주운전 무죄 받은 이유

운전 종료 50분 후에 음주 측정
“수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 법원 선고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도, 운전 종료 50분 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오후 5시쯤 강원 정선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 상태로 약 5분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당시 A씨 집에 차량이 엉망으로 주차돼있던 점과 A씨가 횡설수설하며 “집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그를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A씨는 주차를 엉망으로 한 이유에 대해 “평소 사이가 안 좋은 이웃 주민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출차를 곤란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주를 핑계로 차를 빼주지 않으려고 귀가하자마자 급하게 술을 마셨다고도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을 종료한 뒤 50분가량 지난 시점에 측정됐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진술했기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의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이 근무 시간에 술에 취해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행동이 사회상규상 선량한 풍속에 비추어 부적절하기는 하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에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쎌쥙�ν걫占쎌뼔占쏙옙�용쐻�좑옙
HTML占쎌쥙�ο㎖猷잜맪�좑옙
雅�퍔瑗띰㎖�곗삕�⑨옙��뜝�뚯뒠占쏙옙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