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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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일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 등이 담긴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6일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 등이 담긴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시는 1월부터 규제철폐·완화 총 113건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04호는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다.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 오는 4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규제철폐안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현재 시가 사용 중인 설계공모누리집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규제철폐안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08호는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 전면개편'이다.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실시 후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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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23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 |
규제철폐안 109호는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10호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다. 각종 공사 및 설계 등을 수행하는 외주 용역업체에 소프트웨어 의무설치를 폐지하고 암호 부여 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규제철폐 111호는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다. 우선 기본 1년 해제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간 연장할 수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 상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제한된다. 시는 일부 금액을 납부했거나 분납계획서 제출 체납자에 한해 신용정보 제공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12호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다. 현행 4년의 짧은 거주기간은 입주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부족하다는 평가로 6년으로 기간을 연장해 안정적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 원만한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13호는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 완화'다. 실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