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입주를 위한 입주자 동의 규정이 없어진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인정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6일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이같은 규제철폐안 10건을 추가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13건의 규제철폐·완화를 통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대폭 덜고 기업들의 경제활동 걸림돌을 걷어내며 민생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발표한 10건의 규제철폐안은 각종 공공시설 입주 기준 완화, 약자들의 편의 개선과 사회보호망 강화, 주민 불편 해소 등 다양하다.
우선 '청년안심주택 내 반려동물 동반 입주 불가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를 추진한다.
그동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반려동물은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키울 수 있어 동반 입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반려동물 함께 살고 특히 1인 가구 반려인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시민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오는 4월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한다.
105호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에 공사비 외 설계비 및 감리비를 인정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 등 일부건물에만 포함시켰던 설계비·감리비를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적용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사업방식으로 부지면적 4만㎡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면적 5000㎡ 규모의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인정에 따라 약 24평 아파트 3세대 수준의 추가 분양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공모 디지털화와 스타트업 지원 확대 등 행정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106호는 설계 공모 심사 비용 부담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자치구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다.
서울시가 사용 중인 '프로젝트 서울'을 자치구까지 확대하고 누리집 내 '디지털 심사장'을 확대 구축하도록 했다.
107호는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 조건 완화'다.
현재 창업 2~3년 이내로 제한된 입주 대상을 '7년 이내'로 완화해 유망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수종사자 교육방식도 바뀐다.
규제철폐안 108호로, 상시 수강 가능한 모바일(VOD) 중심으로 교육을 개편해 전국 각지에서 운송작업을 하고 또 주말에도 배송을 하는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시간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지출 집행시 서류 간소화'(109호)에도 나선다.
300만원 이하 소액 집행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소상공인 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시 문서보안소프트웨어(SW) 의무설치 폐지',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해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최대 입주기간 제한 완화', '자치구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북돋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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