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됐지만 비용청구 아직 안 해
시의회사무국, 본안 소송 결과 나온 뒤 청구 여부 결정
충남 천안시의회 공식행사 단체사진 촬영 도중 빚어진 시의원들간 강제추행 다툼과 의원 징계처분이 혈세지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안시의회가 A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에 불만을 품고 제기한 소송 때문에 변호사 비용 등으로 1265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동료 여성 시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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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
징계안은 25명 제적의원 전원이 참석해 찬성 17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A의원은 징계 결과에 따르지 않고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치 신청은 1심에서는 A의원이 승소했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결국, A의원은 30일 동안 의회 출석이 정지됐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A의원의 징계처분취소소송 제기에 대응하는 천안시의회사무국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605만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660만원의 소송비를 시민혈세인 천안시의회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에 한 천안시의원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 징계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1200만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A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시의원이 징계안 처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본안 소송(징계처분 취소) 결과가 나오면 소송비용 청구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1월 GTX-C 노선 조속추진 건의안을 채택한 뒤 단체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옆에 서 있는 B의원을 팔끔치로 자신 신체부위를 접촉했다는 추행 의혹으로 피소당했다.
A의원은 여성 시의원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