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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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31)씨. 뉴스1 |
현재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수기안토(31)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영남지역 산불 당시 잠이 든 주민들을 깨우고, 거동이 힘든 주민들을 업고 약 300m 정도 떨어진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시켰다.
90대 마을 한 주민은 “그가 없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다.
TV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불이 났다는 고함에 일어나 문밖을 보니 수기안토가 와있었고, 등에 업혀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일 공지를 통해 “해당 외국인이 다수 인명을 구조한 공로를 고려해 F-2 자격 부여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기 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8년 전에 입국한 수키안토는 인도네시아에 부인과 5살 아들이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이 너무 좋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가족 같다”며 “3년 후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향에 있는 부인으로부터 자랑스럽다는 전화를 받았다.
산불로 다친 사람이 없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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