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에선 尹 측 논리 따져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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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결정문을 주도해 작성한 재판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4·사법연수원 17기·사진) 재판관이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심 재판관은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문 작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경우 주심 재판관이 먼저 확인하면 다른 재판관들이 의견을 더해 취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이 주도했지만, 재판관 8명이 모두 관여한 것이다.
정 재판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여러 차례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1월23일 4차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느냐”고 물었다.
국회 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를 정면으로 찌른 것이다.
2월13일 8차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의 진술에 대해 ‘자의적 해석한 것 아니냐’고 압박하자 정 재판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답을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떡하냐”며 재판을 중재하는 모습도 보였다.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결정문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한다.
선고요지 최종본은 대통령 탄핵사건 태스크포스(TF)의 일부 고참 연구관들만 관여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