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최대 쟁점 ‘계엄 위헌’ 적시
尹측 ‘경고성 선포’ 주장 인정 안 해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여부도 따져
檢, 직권남용 혐의 추가기소 관측
형사재판, 檢조서 증거 능력 엄격
피고인 동의 없으면 증거로 못 써
곽종근 등 진술 신빙성 판단 관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 쟁점이 유사했던 만큼 헌재 판단이 형사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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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보는 시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4일 서울 용산역에서 시민들이 세계일보가 발행한 호외를 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국회에 군경 투입 △계엄 포고령 1호 선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추적 지시가 모두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형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들이 위헌·위법을 넘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지를 따지게 된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때 국헌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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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그러나 헌재는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헌재 판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사건 관계자 진술 등 증거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언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했지만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검찰에선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헌재에서 진술에 차이를 보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재판부가 인정할지가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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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고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
검찰을 비롯해 공수처와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했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윤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유경민·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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