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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정치적 압박 수단 이용”… 헌재, ‘국회 장악’ 野에도 쓴소리 [尹 파면 이후]

22건 발의 공직자 직무 대거 중단
초유의 예산안 감액 단독처리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도 함께 물었다.
특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한 점을 꼬집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살펴보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민주당 등이 탄핵소추안 22건을 발의해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가 중단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내세웠던 주장들이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되짚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헌재는 계엄 선포 전 발의된 탄핵소추안 22건 중 6건은 철회됐고 3건은 폐기됐으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5건 중 3건은 기각됐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이 국가의 행정·사법 기능 수행에 미친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탄핵소추 의결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게 됐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주도로 감액안만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이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거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킨 일에 대해서도 헌재는 해당 사실들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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