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예산안 감액 단독처리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책임도 함께 물었다.
특히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한 점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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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자 내세웠던 주장들이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 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는 건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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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가운데)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는 또 탄핵소추 의결로 피소추자의 직무가 정지돼 권한대행이 업무를 대신하게 됐다 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주도로 감액안만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이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거나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킨 일에 대해서도 헌재는 해당 사실들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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