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이달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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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태평염전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
CBO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게 CBP의 설명이다.
CBP는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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