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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24일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상고 중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오는 24일로 잡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박 시장의 선고 기일을 24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했다.


주심·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배당됐으나 상고 이유와 법리 검토는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과 19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제청은 공직선거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제기됐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낼 때까지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상고 과정에서 변호사가 그럴(제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진행 중”이라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같은 선출직임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일부 조항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공보물 등에 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기재하면서 인구 기준을 빠뜨린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인구 기준 누락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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