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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서예원 기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가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전 씨는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돈 받은 것 인정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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