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뉴스
사회뉴스 입니다.
  • 북마크 아이콘

천안시, 산불 예방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동


충남 천안시는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시 전역에서 입산, 소각, 산림 인접 지역 흡연행위 등이 금지된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산불로 번질 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시 전역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html>
占쎌쥙�ν걫占쎌뼔占쏙옙�용쐻�좑옙
HTML占쎌쥙�ο㎖猷잜맪�좑옙
雅�퍔瑗띰㎖�곗삕�⑨옙��뜝�뚯뒠占쏙옙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