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입국해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 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 고교생들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 중국인 A씨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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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중인 전투기.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A씨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고성능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의 범행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현장을 관할하는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와 도경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A씨 등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 사흘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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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연합뉴스 |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 등이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서도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A씨 등은 출국 정지 조치를 당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올해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찍은 중국인이 각각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현재까지 드러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